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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안된 상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일수 기준). 추가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9월 24일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나, 2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폐업때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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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사내 규칙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퇴사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법적의무사항이라기보단, 사업장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근로관계 종료여부는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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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18이라면 그 외의 시간은 연장근무+야간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하고,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6-15라면 그 이후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1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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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별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처벌은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합의한다면 금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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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법적규정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입니다.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염장,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시에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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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굳이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근로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만 잘 끝났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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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일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일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여 한달 이상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이직시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소문이 돌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추가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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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정당하게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 고용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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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못작성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확히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에 사인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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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고, 정당한 근무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무를 거부한 데에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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