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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저희 회사가 추석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근무를 부탁했는데요 수당은 쳐 준다고 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요 이런 조건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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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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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 제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휴일근로 지시에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임을 알려드리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계약서상에 동의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사용자가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전 동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고, 정당한 근무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무를 거부한 데에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에 대한 거부도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합리적인 이유로 이를 지시했다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추후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로 합니다. 이에, 만약 선생님께서 원치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휴일에 근로를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는 공휴일로써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