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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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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자진퇴사를 히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해 규정합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기에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공문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상기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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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프로 어떤게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3.3%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3.3% 공제라는 대체제를 선택하긴 하나,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근무할 때 가능합니다.즉,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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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다만, 휴가가 소멸되면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개수만큼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다 쓰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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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9620원으로 계산시 월급 2,010,580원(=(40시간+주휴시간8시간)*9620원*4.345주)주 35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시월급 1,760,460원(=(35시간+주휴7시간)*9620원*4.345주)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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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반차 미사용시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인데 연차를 법정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못 쓰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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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퇴직금은 퇴사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를 가지기에 중간정산을 일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본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중간정산하는 게 좋다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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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월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돼 있으므로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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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 1.5배 지급됩니다. 시급이나 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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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월차 안 쓴 것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하며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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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종료전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보통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요구한다면, 수습기간의 경우 그보다는 넓게 해고사유를 인정하나 그럼에도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거쳐야 합니다.다만, 평가표도 없고 단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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