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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식대 의 건 우린 고정 식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지급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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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벌써 사라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중 연차사용촉진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직 사용 기한이 남았음에도 소멸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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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근무 및 보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하고 근거있는 답변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패턴 등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에도 관행상 휴게시간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제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의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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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상실 사유를 무엇으로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시 수급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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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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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계산 시 사용되는 출근율이란, 실제 1년간의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출근일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등 출근간주되는 일수를 포함한 개념이며,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240일에서 250일 내외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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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설정 문의(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둘 다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8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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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월 17일 입사 후 마지막 근로가 6월 16일일 경우(6월 15일이어도 동일) 연차는 총 2개 발생합니다. 5월 17일부터 한 달간 근무한 대가인 연차는 근로관계가 6월 17일에도 유지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 전체에 대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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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원래 급여명세서 안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떼는 것 자체가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인데,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며 당연히 급여명세서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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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라 하며, 이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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