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요
1개월 1주 일했으며 100% 수령받았고 사대보험 들었어요
회사쪽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았고 저도 동의한 상황인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에는 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통보받은 경우 수습기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계속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전 회사에서 3 년 일했기 때문에 조건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권고사직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만약에 권고사직서가 아닌 일반 자진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상실 사유를 무엇으로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시 수급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잘못된말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든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에는 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언제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진 않고,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가 언제나 가능하다?
아닙니다.
종료를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처리가 아니라면, 선생님이 그만두는 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강제로 해고가 되면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언제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가 취하는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