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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기심많은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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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요

1개월 1주 일했으며 100% 수령받았고 사대보험 들었어요

회사쪽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았고 저도 동의한 상황인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에는 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통보받은 경우 수습기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계속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전 회사에서 3 년 일했기 때문에 조건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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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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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권고사직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서가 아닌 일반 자진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상실 사유를 무엇으로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시 수급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잘못된말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든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에는 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언제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진 않고,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가 언제나 가능하다?

    아닙니다.

    종료를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처리가 아니라면, 선생님이 그만두는 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강제로 해고가 되면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언제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가 취하는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