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 식대 의 건 우린 고정 식대가 아닙니다
토요일 출근 8시 30분 퇴근 12시 30분 까지 일을 했을 경우 식대의 지급
회사 에서는 식대 지급 을 안한다고 합니다.
식대가 고정으로 20만원 지급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하루에 한개 8천원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식대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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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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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1일 8천원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식대가 정해진 바 없다면 고정적인 식대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이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개별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 근로시에도 식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지급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식대를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에도 지급해야하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