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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단순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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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2025년 3월 17일 입사하였고 2025년 6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

3개월동안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4월 17, 5월 17, 6월 17 이렇게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게되면

6월 16일 퇴사시 4,5월에 발생한 2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이번주에 월 급여가 입금이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보통 월급이랑 별도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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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월 16일 퇴사시 4,5월에 발생한 2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2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2일에 대해서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16.에 퇴사 시 4.17.(1일), 5.17.(1일), 총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 근무(개근)하고 퇴사하면 2개 발생합니다.

    반면에, 3개월 1일 근무하면 3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7일 입사하였고 2025년 6월 16일 퇴사라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과 함께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만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개월 개근 시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6월 17일이 되어야 3번째 연차가 발생하므로 6월 16일 퇴사 시에는 2개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일에 포함되거나 별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예정 여부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금품은 퇴사시의 금품과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금품청산에 맞춰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월 17일 입사 후 마지막 근로가 6월 16일일 경우(6월 15일이어도 동일) 연차는 총 2개 발생합니다. 5월 17일부터 한 달간 근무한 대가인 연차는 근로관계가 6월 17일에도 유지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 전체에 대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5년 3월 17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16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17일~4월 16일 개근 시 : 4월 1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년 4월 17일~5월 16일 개근 시 : 5월 1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년 6월 17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유급휴가 미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간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퇴직 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정하였다면, 합의한 기한 내에 마지막 달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다음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차 만근: 2025년 3월 17일 ~ 2025년 4월 16일 근무 시, 2025년 4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2개월차 만근: 2025년 4월 17일 ~ 2025년 5월 16일 근무 시, 2025년 5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3개월차 만근: 2025년 5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근무 시, 2025년 6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즉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 퇴사일이 2025년 6월 16일이므로, 6월 17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점에 월급과 별개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