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발생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자에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싱는데 여기서 8할은 어떤의미인지 계산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8할은 80%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출근해야하는날(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80%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출근율 80%이상이어야 그 다음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이란,
1년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 중 80%이상 출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 시 사용되는 출근율이란, 실제 1년간의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출근일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등 출근간주되는 일수를 포함한 개념이며,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240일에서 250일 내외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전에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니다. 위의 15개와 별도로 발생합니다.(모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율이 80% 이상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비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