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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발생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자에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싱는데 여기서 8할은 어떤의미인지 계산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8할은 80%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출근해야하는날(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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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80%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출근율 80%이상이어야 그 다음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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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이란,

    1년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 중 80%이상 출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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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 시 사용되는 출근율이란, 실제 1년간의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출근일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등 출근간주되는 일수를 포함한 개념이며,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240일에서 250일 내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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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전에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니다. 위의 15개와 별도로 발생합니다.(모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율이 80% 이상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비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