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출근율 80%는 본래 출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주말,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본래 출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라면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추가 업무에 따른 출근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 출근 여부가 계속 변동하는 등 유동적인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출근하기로 한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모두 출근율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출근하기로 한 날에 별도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출근율은 100%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