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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단위 계약직으로 8년째 휴가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현재 8년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헌데 1년이상 재직을 했다면 1년단위로 휴가기간이 1일씩 증가되는것이 맞지않는가요? 8년째 똑같이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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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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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1달 만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6년 미만: 17일

    6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8년 미만: 18일

    8년 이상 9년 미만: 18일

    9년 이상 10년 미만: 19일


    위와 같인 1년 만근 후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8년 근무 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8년을 재직하였다면 1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현재 8년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헌데 1년이상 재직을 했다면 1년단위로 휴가기간이 1일씩 증가되는것이 맞지않는가요? 8년째 똑같이 15일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 발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