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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유효하게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추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직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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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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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시급에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2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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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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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 시 통상임금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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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는 회사는 추가수당이 의무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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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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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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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재량인가요 공식적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휴무 여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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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병원문 닫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병원 운영 여부는 병원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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