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병원문 닫을까요???
근로자의 날에 병원을 갈 생각인데 근로자의 날에 병원문이 닫을지 몰라서 오늘갈지 내일갈지 고민되네요. 근로자의 날에도 병원문 닫나요? 아니면 정상운영 하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이상 휴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의 경우 개인 사업체 이므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운영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문을 닫는 게 맞지만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운영 여부는 병원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마다 운영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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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병원은 사기업이므로, 병원장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습니다.
(유급휴일이어도 휴일수당 따로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음)
근로자의 날이라서 기본적으로 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병원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시려는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휴일에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긴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병원마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려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근로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