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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재량인가요 공식적인가요?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날인데 저희회사는 쉬는데 친구네 회사는 안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휴무는 회사 재량인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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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한다면 쉴 회사가 없겠죠.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휴무 여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모두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모든 근로자 적용합니다.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는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 휴일부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