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입사부터 퇴직까지 시간 변동된 거 상관없이
계산하면 되는거죠?
초기때 주20시간 근무 이후 45시간으로 변경됬고
한번 더 55시간으로 변경 후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기 입사20시간근무로 쓰고 따로 수정 한 적이없어요.
근데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근속기간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시간 변동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성민 노무사
공인노무사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퇴직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