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주3일씩작성하고 2개월 후 부터 계약서 변경없이 주4일씩
주15시간 이상 근무 했을시 퇴직급 미지급사유에 해당되나요? 1년6개월이상 근무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이든 주4일이든 해당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이상이라면 퇴사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으로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이 없었다면 변경 합의를 한 것에 대한 증명을 근로자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