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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미어캣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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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주3일씩작성하고 2개월 후 부터 계약서 변경없이 주4일씩

주15시간 이상 근무 했을시 퇴직급 미지급사유에 해당되나요? 1년6개월이상 근무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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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이든 주4일이든 해당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이상이라면 퇴사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으로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이 없었다면 변경 합의를 한 것에 대한 증명을 근로자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