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외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0
0
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일년을 채우지 못해도 퇴사당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이신 경우, 임금지급기가 월초~월말임을 가정할 때, 당기(사직 통보 후~월말) 후 1임금지급기(익월 초~월말)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해당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0
0
0
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0
0
전적 후 근로계약서 및 전적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대방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0
0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휴가는 법정휴가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0
0
퇴사시 월차미사용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단, 사용자가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0
0
비상근임원의 상근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임원의 2021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을 상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3. 해당 임원이 21.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1. 1월 ~ 12월 각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에 15개, 23. 1. 1.에 15개, 24. 1. 1.에 16개가 발생합니다.(비상근 임원 재직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0
0
근로기준법 법정 월차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23. 7. 17 ~ 23. 8. 17까지 1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0
0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