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앞당겨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 당겨쓰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며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0
0
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따라서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 산정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조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0
0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0
0
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9월 16일(금)에 퇴직하는 경우 17일(토), 18일(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0
0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병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유급 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회사 내규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족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구두계약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4
0
0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