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제가 9월16일까지 근무 하고 퇴직하는데요
그럼 17,18 (토, 일)에 대한 주휴 수당도 나오나요??
그럼 급여가 16일치가 나오는지 18일치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신다면 마지막 근무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9월16일까지 근무 하고 퇴직하는데요
그럼 17,18 (토, 일)에 대한 주휴 수당도 나오나요??
그럼 급여가 16일치가 나오는지 18일치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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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중요합니다.
바로 퇴사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재직일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금요일까지만 재직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임금은
역산하여 3개월치입니다.
항상 3개월치가 들어가니, 영향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평균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따라서 9월 1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9월 16일(금)에 퇴직하는 경우 17일(토), 18일(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9월16일까지 근무 하고 퇴직하는데요
그럼 17,18 (토, 일)에 대한 주휴 수당도 나오나요??
그럼 급여가 16일치가 나오는지 18일치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통해 16일에 대한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
추가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가요?
->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경우 발생하겠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영향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퇴사일을 9.19.로 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9.17.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월급여/30일*16"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8일의 주휴슈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1주 동안 1일 발생하게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퇴직금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16일까지 근무한 것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란 실제로 마지막 출근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금요일까지 출근했다면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무 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월요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별도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라면 월급의 일할계산법에 대한 법적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6일까지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16일까지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