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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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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병가 규정은 무엇인가요?

병가 처리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도 하고,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보다 명시된 법을 근거로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병가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에 따른 병가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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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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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병가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규정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에 병가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급 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족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가로써 연차휴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가 아니면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로 할 수 있는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가를 규정하지 않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 병가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되며, 회사가 병가를 규정할 때에도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할지 아니면 유급으로 할지 그리고 병가기간을 총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