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압류 딱지붙은 기계 마음대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고의로 가압류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는 자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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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본인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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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거부 의견서를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조정 절차에 회부된 점에서 조정 기일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판결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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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를 cctv로 확인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로 열람하게 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점에서 개인이 요청시, 관리자는 일정한 처리 (타인의 신변보호 처리 등)를 한 뒤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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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5년 자격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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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후 타인이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액이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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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처럼 과징금에 붙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징금에 대하여도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며, 2005년5월2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동 체납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1일 100,000분의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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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연락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가 아닌 점에서), 임차인의 주소로 내용 증명 우편 송달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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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교정과정에서 생긴 증상 의료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의료 과실 등에 대한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익 여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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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피해 관련 신고기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후에 의료분쟁 조정원 등에 조정 대상인지, 치과의사협회 등에 진정을 낼 수 있는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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