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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훈훈한비오리8624.02.05

카드 분실 후 타인이 사용했을때

제가 그 카드를 사용을 잘 안해서 분실 한줄 모르고 있다가 후불교통카드 청구내역이 날아왔을때 알게되어 분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카드를 주어 교통카드로 한달정도 사용을 했다고 뜨고 금액은 9만원정도입니다 ! 돌려받을수 있겠죠 혹시 받을수 있다면 합의를 하게 되눈건가요? 합의하게 된다면 얼마에 합의진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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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인데요, 그때 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100~2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최저한도로 되어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액이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