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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에대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변호사 생각이 나서 질문인데요 변호사를 하는동안 사고를 쳐서 징역을 가게되면 변호사 자격은 계속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사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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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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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위 경우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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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5년 자격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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