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처럼 과징금에 붙는 금액이 있나요?
과태료를 미납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일정금액 가산금이 매달 붙는 것처럼 과징금을 미납하여 연체하였을 시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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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징금에 대하여도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며, 2005년5월2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동 체납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1일 100,000분의 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