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압류 딱지붙은 기계 마음대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예전에 지인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나서요. 운영하고 있던 공장이 압류처분에 들어갔다가 직원이 딱지가 붙은 기계를 마음대로 다른 공장으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公務上標示無效罪)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押留)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封緘)기타의 문서나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진행중인 물건을 임의로 옮겨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고의로 가압류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는 자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압류의 효력을 저해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