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류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시어 3부를 출력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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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 프로그램 보증금을 재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법인으로 운영되고 법인이 사실상 청산, 파산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사기 등의 경우로 대표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의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법적 절차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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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서명 이나 서명 등 이 완전한 진정성립의 입증이 될 수 있겠으며,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즉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만 답변을 정리하면, 전자서명 역시 일반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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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옆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는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통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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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체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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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과실치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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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계약해지 한 뒤에도 물건과 잡동사니로 무단점용을 이어가고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이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행위는 아니고 민사상 인도신청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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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했을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입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히에 대해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해석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시점의 당사자의 의사 ,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 없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개 일주일정도 사이의 업무처리 기간을 의미할 여지가 있는데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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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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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시 이후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뿐, 수사 이후 처분 등을 할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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