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상 인육을 먹는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인육을 먹기 위하여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체훼손죄 처벏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하여 부득이 사체를 훼손하게 된 것이라면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