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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1년"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