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3자간 녹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의 녹음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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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유언으로 위와 같이 밝히신 경우, 또는 유언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딸은 법정 상속분 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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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 및 간통죄 모두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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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진행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기간이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 하셨거나 5회차 미만으로 남았을때는 면책 예정으로 대출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아직 개인회생 중이고 변제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이므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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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기초연금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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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약 투약이 생활지도원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용 지시와 구체적인 처방 행위 등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단순히 복용에 대한 시간을 지켜 정해진 약을 복용시간에 복용하도록 보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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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기일 이후에 해당 심리기일의 변론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론 조서 등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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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13시간 정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전에 대해서 시공사의 과실 등이 원인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다소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소 제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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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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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신상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 공개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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