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13시간 정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늘 좋은 답변 주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저는 입주한 지 10개월 가량 지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금) 거주 중인 아파트의 같은 동에 8세대에만 아침 7시 정도부터 저녁 8시까지 약 13시간 가량 정전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원인은 9층의 내부 온수관 이음세 시공 부실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EPS/TPS실 쪽에 세대별 메인 차단기 쪽의 차단기가 고장이였습니다.
지금까지 10개월 가량 거의 하루 반동안 엘리베이터가 멈추질 않나, 각종 하자 보수에 대해선 아예 나몰라라 하질 않나 등등의 불편함도 신축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니 언젠간 처리해 주겠지 하며, 불편함을 다 참고 살았으나,
이번 정전사고의 경우 한전의 문제로 인한 전체 정전사고도 아니고,
시간도 무려 13시간 그것도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생활의 불편함은 차지하더라고,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전 발생후에 그래도 오전에 사과의 전화나 사태의 심각성,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
한마디 전화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전이후 무려 11시간이 넘게 지난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겨우 저녁 8시쯤 복구가 될거라고 연락들 주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입주 이후 시공사의 무책임한 사후 관리 태도에 너무도 실망한 상태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전사고에 대해선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에 대한 고작 몇푼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 반드시 설례로 남겨야 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셨을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전에 대해서 시공사의 과실 등이 원인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다소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소 제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