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가스 누수 관련알려주세요 (긴급)
제가 어제 1월22일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전세 임차인)
입주 하루전 가스설치를 한후 가스 누수가된것을 알았고, 입주당일 도시가스쪽을 불러 확인한결과 계량기에서 주방으로 들어오는 배관쪽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담당하는 하청업체 작업자를 불러 2차에 걸쳐 작업하였지만 동일가스 누수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치못하였고 금일 1월 23일 다시 아파트에서 시공사측과 만나 원인 파악을 해보자고 합니다
현재 저(직장인)와 와이프(전업주부) 그리고 4살 남자, 2살여아는 갈곳이 없어 타지역의 친정집으로 와서 히룻밤은 보낸 상황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스누수일 경우 위험하여 가스 및 난방을 모두 중지하자고합니다. 그리고 추위와 가스흡입의 안전문제로 지낼곳이 없어 타 친척집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직원은 최대피해는 주방쪽 배관 교체를 위해 천장을 뜯어서 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주말도 껴있는 상황이라 최소 2-3일 걸릴수있다고합니다
황당함과 당혹감이 있어 어떤조치와 요구를 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될지 문의드리오니 전문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스 누수는 안전과 연관된건인대 살인미수에 해당되는게 아닐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라면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미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누수사실 및 도시가스 직원과의 대화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세 계약에 중대한 위반 즉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 상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