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도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는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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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정당방위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위의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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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은 망인 재산으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위의 경우는 더욱이 수익자가 계약자와 같고 상속인이므로 고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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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의도하시는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사기의 점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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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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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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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를 저지르는 사람을 뉴스 제보용으로 촬영하는 경우 제가 고발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언론 제보용인 점과 공공의 이익성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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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프로그램 구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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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수사시에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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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분실하면 등기이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함)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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