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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2.29

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가능성

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

안녕하세요.


ㄴ회사는 ㄱ회사에게 광고 업무 수주를 줬어요. 저는 ㄴ회사에서 위탁받은 광고글을 써줬는데 ㄴ회사 ㄷ 직원이 글 별로다 해서 돈을 안줬어요.


근데 알고봤더니 그 글을 수정해서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ㄷ 직원에게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사기


ㄱ회사와 ㄴ회사에게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방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 인정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저작권도 같이 걸면 저작권, 업무방해에 대해 무고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소송 결과 상관없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ㄱ, ㄴ, ㄷ 한테 전부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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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의도하시는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사기의 점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