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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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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회사도 업무방해나 부정경쟁 위반 되나요?

법인이나 회사도 업무방해나 부정경쟁 위반 되나요?

제가 글을 작성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제 글을 일했던 회사에서 돈을 안주고 사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글을 자기네들 블로그에서 비공개로 돌려놔서요. 여전히 그 글에 대한 표절율이라는게 적용이 되어서 제가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도 부정경쟁이나 업무방해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남용, 악용인데 위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나 판매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사람)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해보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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