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남용, 악용인데 위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나 판매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사람)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해보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