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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흑로255
성실한흑로25524.01.09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직원이 직접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광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팀 측에서 클라이언트(광고주)와 컨텍을 하고 성사됨에 따라 영업팀에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


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광고를 제작하고 월급 외 클라이언트, 회사 사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광고 자료를 타 회사와 중복으로 전송하면 안돼는데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외 타 광고 회사에도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전송해 저희 광고가 떨어진걸 문제 삼아 환불을 요청했고 그 환불 금액인 200만원 전액을 저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데


제가 전액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분 손해배상을 진행해야하나요?


저한테 중복으로 타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환불액을 대신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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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결제과정이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100% 질문자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과실비율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본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실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다른 결재 라인이나 회사측 과실도 있다면 그 부분을 책임비율에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