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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흑로255
성실한흑로25524.01.08

업체 재계약 파기로 인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바이럴마케팅 회사에서 영업 업무 / 광고 제작업무 2개 파트로 나뉘어있습니다.


운영진들이 대다수 영업업무 파트이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제작팀 직원들에게 알아서 맡겨둔 수준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작팀 직원이 이행된 업무를 하였으나 클라이언트 측 변심으로 계약 연장을 안하는걸로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회사측에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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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고객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수가 없겠습니다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