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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거래처에 외주 받은 작업.
회사 직원이 거래처에 외주 받은 작업 하다가 작업 실수 및 작업 불량으로 거래처에서 직원의 실수 때문에 외주 맡긴 이후의 작업을 하기 위해 렌탈료가 추가로 나온다면서 1,200만 원 요구하면 해당 작업을 한 직원이 다 갚아야 하나요?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은 출장 나가거나, 회사에 있어도 본인들 업무만 보고, 해당 직원이 평소에 실수를 자주 하는 성격임에도 "잘 했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납품을 진행하였다면 실수한 직원이 전액 배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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