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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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거래처에 외주 받은 작업.

회사 직원이 거래처에 외주 받은 작업 하다가 작업 실수 및 작업 불량으로 거래처에서 직원의 실수 때문에 외주 맡긴 이후의 작업을 하기 위해 렌탈료가 추가로 나온다면서 1,200만 원 요구하면 해당 작업을 한 직원이 다 갚아야 하나요?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은 출장 나가거나, 회사에 있어도 본인들 업무만 보고, 해당 직원이 평소에 실수를 자주 하는 성격임에도 "잘 했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납품을 진행하였다면 실수한 직원이 전액 배상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직원의 실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