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법으로 싸워서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적절한 실익 여부, 분쟁의 실익을 검토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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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분쟁의 경우 소송을 피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로 소송 이외에 분쟁 조정 등의 절차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개별 합의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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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휴정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원은 7월말, 12월 말에 2주 간의 기간을 정하여 휴정기간을 가지고 휴정을 하면 기간 내에는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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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실수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본인의 과실로 불이 일어 난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국가에서 이를 대신 책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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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먹고 탈났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중독이나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원인이 상한 음식이라는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입증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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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예금 채권의 소재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 관련 채권에 대해서 확인 후에 그 대상으로 보전조치로서 진행해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 (정식 민사재판) 등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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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일본측에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한 나라의 국가의 사법권이 다른 국가의 사법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일본국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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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보물에 대해서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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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법인계좌 및 카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대표이사와 전혀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채무를 가지고 법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격의 해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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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위반, 신뢰관계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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