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국 법원 휴정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법원 휴정기간은 동계와 하계에 매년 휴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정하기 나름인가요?
그리고 휴정기간에 재판일정이 있다면 순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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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하계휴정기,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초까지 동계휴정기로 정해져있습니다.
휴정기에는 재판일정 자체를 잡지 않습니다.
주로 매년 12월 마지막 주 1월에서 첫 째주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 실시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7월말, 12월 말에 2주 간의 기간을 정하여 휴정기간을 가지고 휴정을 하면 기간 내에는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년 7월말 8월초 2주간, 12월말 1월초 2주간 휴정기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휴정기간에는 재판일정을 잡지 않으며, 가처분 등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사건들은 진행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