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휴정기대해 궁금합니다 휴정을하면 어덯게 되는건가요
법원휴정기일 경우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만 미루어지는 지는건가요
법윈전체가 업무를보지않고 쉬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정기라고 해도 법원 직원들이 교대로 1주일씩 나눠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등 일정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절차적인 부분은 휴정기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을 요하는 재판이 아닌 한 재판을 하지 않고 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는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업무전반이 휴정기를 맞아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절차도 그전에 송달이 명해지는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