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원 하계 휴정기에는 그냥 아예 다 쉬는건가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중에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이랑 제출명령신청서가 오늘 제출됐는데, 다음주 월부터 바로 하계휴정기더라구요..

혹시 휴정기면 문서송부촉탁이나 제출명령신청서 접수 및 허가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발송이 아예 안되고, 휴정기 끝나고 진행되나요? ㅠㅠ

변론기일이 휴정기 끝나고 바로라 ㅠㅠㅠ 전자소송중이긴한데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직원이 일괄적으로 휴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일주일씩 나눠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관련 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직접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소송 절차 진행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직전에 휴정기가 걸려 문서가 제때 올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휴정기는 변론기일을 새로 잡지 않는 기간일 뿐 법원 사무 자체가 멈추는 게 아니어서, 전자소송으로 낸 신청서는 그대로 접수되고 재판부가 휴정기 중에도 허가와 촉탁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법원이 문서를 가진 기관에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나 문서제출명령은 기일 진행과 무관하게 재판부의 결정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다만 재판부 휴가로 실제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으니, 다음 주 중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전화로 허가·발송 여부를 확인해 두시고 회신이 기일 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보이면 기일에서 촉탁 결과가 올 때까지 변론 속행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