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직전에 휴정기가 걸려 문서가 제때 올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휴정기는 변론기일을 새로 잡지 않는 기간일 뿐 법원 사무 자체가 멈추는 게 아니어서, 전자소송으로 낸 신청서는 그대로 접수되고 재판부가 휴정기 중에도 허가와 촉탁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법원이 문서를 가진 기관에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나 문서제출명령은 기일 진행과 무관하게 재판부의 결정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다만 재판부 휴가로 실제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으니, 다음 주 중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전화로 허가·발송 여부를 확인해 두시고 회신이 기일 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보이면 기일에서 촉탁 결과가 올 때까지 변론 속행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