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선도보호관찰 기간중에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선도 관찰 기간내에 특수 절도 내지 손괴후절도를 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9호 내지 10호 소년원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타인의 유명(저명)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표법 위반의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사가 금지되는 곳에서 취사를 하게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급여 환급 관련 신청 기한 지났을때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이므로 출산 휴가가 끝난 후는 아닌 바, 위의 기한 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집에서 의자가부러져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있던 의자가 파손된 경우라면 해당 음식점의 점주의 관리상의 책임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의 실수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이 과다 청구 됐을 때,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세무공무원의 명백한 과실 등의 경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준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정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면 되고,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이외 대리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꼽주는 팀장때문에 짜증나 죽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수위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 꺼리는 힘든업무의 반복 또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 ◦집단따돌림, 업무관련 중요정보제공‧의사결정과정 배제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 배제나 무시,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병가‧복지혜택 사용못하도록 압력, ◦사적 심부름등 개인생활관련일을 반복적 지시,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퍼뜨림 및 욕설‧위협적인 말이나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 모욕감을 주는 언행, ◦신체적 위협이나 욕설, 집단따돌림 등이 있습니다.질문자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