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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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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면 합의 이혼하려고 할때 꼭 4주후에 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 4주는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혼숙려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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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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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부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이혼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입니다.

    다만, 일방의 폭력이나 다른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사건에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이혼이 대하여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위 기간에 이혼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