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시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할까요?
부부간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혼을 결정하는데 요즘은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더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아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숙려기간을 거쳐도 의미 없을 때 빨리 이혼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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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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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숙려기간을 줄이는 것이 의미없는 경우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숙려기간은 법정된 사항이고
가정폭력 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단축이 어렵습니다.
이혼조정이 더 빠른 절차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