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왜 조정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이혼이라는게 한다고 바로 하는게 아니고 조정기간을 상당시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 당사자끼린 빠른 이혼을 원하는데 조정기간을 가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중대한 인적 결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라는 점에서 그러한 숙려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의사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조율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신분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또는 3개월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