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중 조정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나요?
이혼을 하는 방법 중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면 조정기간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다시 재결합하게 되면 이전 이혼신청은 취소되고, 또 이후에 다시 이혼신청을 하면 그땐 조정기간이 안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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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협의이혼신청을 해도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재결합한다고 해서 이혼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혼을 계속 원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다시 재결합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추후에 또 협의이혼신청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 도중에 협의하에 협의 이혼 절차를 종료 한 뒤에 다시 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 숙려기간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취하를 하든지 확인기일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될 것입니다.
다시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은 거쳐야 할 것입니다.
숙려기간 중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숙려기간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은 이전 신청 또는 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주어지고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