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제외시켜주는 케이스가 혹시 있나요?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인분의 배우자가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술만 마시면 주사가 있는데 배우자를 때리고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 성인이고 더이상 참지 못해서 이혼을 원한다고 하니 알았다면서 협의이혼을 한다고 했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건데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관계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긴급한 보호 필요성 등 부부 중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1주일 내외로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긴급한 보호 필요성 등 부부 중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라고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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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려 기간을 두고 이혼이라는 의사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제도적 취지라고 볼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