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기대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일단쾌활한생선구이
일단쾌활한생선구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며 협의 이혼 진행상태입니다.

25년 10월에 접수하고

추후 출석 날짜를 받았었는데

그게 26년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이더라고요

숙려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지난 날짜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서 잡힌 출석일 자체는 절차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의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법정 숙려기간은 삼 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이혼 의사를 다시 숙고하라는 최소 기간일 뿐, 반드시 삼 개월이 되는 날 바로 확인기일이 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출석일이 늦게 잡히는 가장 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사건 적체와 기일 운영 사정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사건을 특정 요일·시간대로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접수 시점에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으면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의 가장 빠른 기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보다 훨씬 지난 시점에 출석일이 잡히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 두 번의 날짜가 잡힌 경우의 의미
      삼 월, 사 월로 두 번 기일이 안내된 경우는 보통
      첫 번째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두 번째는 보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예비 기일이거나, 한쪽 불출석 시를 대비한 재지정 기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첫 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하면 두 번째 기일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불이익 여부
      숙려기간이 훨씬 지난 날짜에 출석한다고 해서 이혼 효력이 약해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숙려기간을 충분히 경과한 상태이므로 형식 요건은 더 명확히 충족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 실무적으로 확인해볼 사항
      다만 출석 안내문에 적힌 기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일이 실제 출석이 필요한 기일인지 여부는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첫 기일만 출석하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숙려기간보다 훨씬 뒤에 출석일이 잡힌 것은 법원 일정 때문이며 절차상 정상이고, 대부분 첫 기일 출석으로 협의이혼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과 별개로 추가적인 기간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법원의 일정으로 인하여 늦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진행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일시로 안내 받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