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뛰어난오소리204
협의이혼시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일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있나요? 숙려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라면 미성년자녀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3개월이 적용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이혼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