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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소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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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할때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일 경우 이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시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일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있나요? 숙려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라면 미성년자녀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3개월이 적용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이혼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