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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될때 자녀가 있으면 이혼조정이 따로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 조정기간이 따로 주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인 1개월보다 긴 3개월로 주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는 협의이혼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위해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빈다.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