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